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025-04-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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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규격 변경은 사후 통보로, 사소한 절차 미준수 등에 ‘경고’ 제도 도입
대표·주변기술간 배점 차 축소,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 신설
규격추가 시점 단축 및 특허 적용 확인서 접수 기간 3주간 확대 운영 등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 구매제조 계약 추가 특수조건 등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4월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개정 우수조달물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미지:조달청]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847개사의 13만 1,295개 품목이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2024년 12월말 기준)은 전체 물품 공급의 10.6%인 4조 4,998억원의 공급실적을 기록했다.


▲우수제품 관련 규정 주요 개정내용[자료:조달청]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①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해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한다.

첫 번째로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 변경이 가능한 기존의 변경 절차를 완화해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규격 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두 번째로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업체 부담을 완화한다.

세 번째,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다.

②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첫 번째로 대표·주변기술 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기술을 인정해 신청업체의 심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두 번째로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성장유망·일반 : 2점, 가구 : 1점)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해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했다.

첫 번째로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두 번째로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해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함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높인다.

네 번째로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소명자료로 한정했고, `직전 1년간`의 기산점을 `심사결과 통보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업무혼선을 없앤다.

마지막으로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서류에 최소녹색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품질소명자료로 성능인증서 및 K마크를 제출하는 경우는 관련 규격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류의 검증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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