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 동네 선배의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사기 조직에 가입해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등에 골프나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여성을 사칭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코인이나 쇼핑몰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에 11명이 속았고, 2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조직 숙소에서 보름 이상 구체적 범행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콜센터 팀원으로 투입돼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형철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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