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고객 600만명 정보 텔레마케팅사에 제공
2008년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지사장 등 22명에 대해 고객 정보 유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 측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약 600만 명의 개인정보 8천500여 만 건을 빼내 전국 천여 곳의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해 이를 상품판매에 이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텔레마케팅업체 들은 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모집과 같은 상업적인 용도의 전화영업에 하나로텔레콤 고객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 유용행위로 지난 2008년 6월 방통위로부터 40일 간의 영업정지와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및 30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6월 개인정보 및 전산 보안대책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의 한 관계자는 “유용 사건 이후 고객정보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8월에는 유통망 현장 점검 시행을 했고, 매월 10일을 정보보안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7월초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작성 배포하였으며, 조직단위별 개인정보 담당자를 선정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단체소송도 줄을 이었다. 인터넷에서는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모임이라는 명분의 많은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돼 단체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2008년 12월 5일, 하나로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30만원(일부 유출 5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과를 밝혔지만 SK브로드밴드로 이름을 바꾼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에 불복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무단으로 가입자 정보를 유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아울러 피해자들 사이에서 보상을 위한 단체소송 분위기가 조성돼, 피해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도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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