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핀란드·일본·미국은 이메일 요청, 리투아니아는 콘텐츠 데이터, 영국은 PC·서버 요청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장 포괄적인 지원 사항 담고 있어 사이버 범죄 추적에 효과적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사이버 범죄가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추적을 위한 국가 간 사이버 범죄 협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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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EU Convention on Cybercrime Mutual Legal Assistance, 이하 MLA)은 국가 간 사법 협력으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데이터가 있는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SNS,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리즘, 선전, 홍보, 교육, 범죄 음모 사용과 같은 범죄 추적이 용이하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의 트래픽 데이터는 중요한 정보와 증거가 된다.
물론 국제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 정보를 제공 받으려면 평균 10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법 협력 요청에 대한 답변은 6~24개월이 걸리거나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현 상황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 추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사이버범죄 협약 운영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년에 수백 번씩 사법 지원을 받고 있다. 연간 약 3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약 3,000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제5회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에서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은 가장 포괄적인 지원 사항을 담고 있어 사이버 범죄 추적에 효과적”이라며 “호주, 핀란드,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메일 콘텐츠를 요청하고, 리투아니아는 콘텐츠 데이터 및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사본을 요청하며 영국은 PC 또는 서버의 데이터, 실시간 감청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해성 박사는 “사법 공조와 경찰 공조를 비교하면 경찰 공조가 MLA보다 빠르다. 하지만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반면에 MLA는 증거 능력이 있다. 2011년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법 개정 후 ML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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