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능...사이버 보안 전문성 확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 이하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을 12월 3일 공포했다. 개정된 방산기술보호법은 공포된지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3일부로 시행된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로고[로고=국방부, 방위사업청]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산기술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두 번째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네 번째로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의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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