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발송·공개되는 공문서 등에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도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아닌 사건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 소관 분쟁조정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또한, 행정기관 공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1월 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 제54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로고=개인정보위]
타 분쟁조정위와 연계·협력 강화
먼저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해 타 기관 소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 운영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공문서·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노출 유의
그동안 행정기관(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서(첨부문서 포함)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문서·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생한 분쟁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서 신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에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 이인호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 사례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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