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외부 민원인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사전고지시스템 및 녹음·녹취 기능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KISA 전경[이미지=KISA]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화 연결에 앞서 보호조치 및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자동 안내하고 녹음·녹취 기능을 제공한다.
KISA는 위험성평가 결과, 다양한 부서에서 민원 응대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유해·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118상담센터 등 기존의 민원 대응 부서에만 적용되던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을 전사 확대 도입했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 전사 확대 도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난해 노조 측 안건으로 처음 논의됐으며 올해 6월 ‘안전보건경영방침’에서 강조한 KISA 공동체(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모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 확대 도입으로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내·외부 근로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외부 근로자 안전을 살피고,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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