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정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로고=틱톡]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틱톡은 가입자에게 마케팅 및 광고 수신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동의는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하지만, 틱톡은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본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또한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특히,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틱톡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특히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의 일부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해당 법인 중에는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틱톡이 한국 시장에서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13개 주에서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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