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필요성 강조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해수부, 해기사 면허 온라인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소지자에게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이하 해기사 면허)’를 발급해 왔다.
현재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해 신청자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제공한 조종면허 사본을 통해 정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신청 방법을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해수부의 해운민원 시스템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 정보를 연계해야 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했다.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발급일 △면허 종류 △갱신 기간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해 해당 면허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해기사 면허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17조 1항 2호’와 ‘18조 2항 5호’를 근거로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보호법 17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서 정하는 예외 상황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공공업무 수행,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18조 2항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업무가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해수부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요청한 개인정보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신청자가 제출한 면허 사본을 기반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제공 거절 결정의 의미
이번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돼야 함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에 실린 사례 중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건 등 개인정보 제공 거절 사례가 담겨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