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사범 송치건수, 5년 전 비해 1/4 가까이 감소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 “문체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국제 공조 등 적극 나서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가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통하는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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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 6,940건에서 지난해에는 20만 9,0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 들어서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13만 9,224건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중국어로 제작된 URL 삭제 건수는 총 27만 1,216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어 25.1%, 영어 17.8%, 태국어 13.6%, 인도네시아어 11.9%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URL) 삭제 현황[자료=민형배 국회의원실]
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K-콘텐츠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 등의 순이었다. 전체 평균 19.2%로, 유통 콘텐츠 5건 중 1건은 불법 복제물인 셈이다.

▲최근 5년간 K-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자료=민형배 국회의원실]
올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가장 많이 유통된 방송은 디즈니플러스(디즈니+)에서 제공한 송강호 배우 주연의 ‘삼식이 삼촌’이다. 그 다음으로 ‘야한(夜限) 사진관(ENA)’, ‘지배종(디즈니+)’, ‘로얄로더(디즈니+)’, ‘지구마불 세계여행2(ENA)’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기준 국내 유통 방송분야 불법 복제물 상위 5개 리스트[자료=민형배 국회의원실]
문체부는 2008년에 저작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특사경 저작권법 위반사범 형사입건은 오히려 2019년 762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3분의 1 가까이 크게 줄었으며, 송치건수도 4분의 1 남짓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문체부 특사경의 저작권법 위반사범 형사입건 수[자료=민형배 국회의원실]
이번 자료를 분석하고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매년 늘어가는데 피해 규모나 피해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해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며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공조활동은 물론 국내 불법 유통 단속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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