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제공은 60%, 정보 제공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
이정문 의원, “정부, 통신정보에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조회” 지적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은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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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총 1,284만 6,104건으로 집계됐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정부에 제공된 건수는 1,191만 4,981건으로 92.8%에 달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 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으며, 당사자에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540만 7,376건)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도 못 미쳤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 정보제공률을 살펴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 △국세청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 30만 4,101건 등 순이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사후 통보한 기관은 △한국거래소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순으로 통보율이 저조했다.


▲2019년~2023년 상반기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자료=이정문 국회의원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 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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