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공개한다

2024-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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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로고=행정안전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소송 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023년 20만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므로 당사자 본인(또는 가족·법적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해당 부분이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고충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 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된 10개 청구 유형은 ①CCTV영상 ②고소/수사 ③구급일지 ④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⑤각종 사건 신고내역 ⑥화재조사 ⑦사망 확인 ⑧건축/토지 ⑨보조금 내역 ⑩학교폭력이다.

이로써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 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돼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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