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 노트북 파일 무단으로 유출 혐의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욱)는 고객의 휴대용 컴퓨터에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컴퓨터회사 서비스센터 직원 A아무개씨(32)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9월24일 수리 의뢰를 받은 B아무개씨 노트북의 자료를 백업하다 성관계 동영상들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파일을 동료들과 함께 돌려보고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도 올려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측은 홍콩의 유명 여배우가 노트북에 저장한, 자신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만큼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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