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총판 등 조직원 29명(13명 구속), 도박행위자 105명 검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 29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됐다. A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2명은 지난 2018년부터 약 7년 간 해외(필리핀)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한 B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7명은 2023년 8월경부터 해외(베트남 하노이), 국내 사무실을 두고 18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각서 작성, 행동강령, 생활규칙 등 범죄단체조직 결성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봉식)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B사이트 운영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합의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피의자들의 진술 및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자본 투자자 겸 관리책이었던 상부 조직원 3명, 국내 운영팀 및 홍보팀 조직원 9명 등 총 12명을 2주에 걸쳐 추가로 검거하는 등 운영자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현장을 단속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경찰청(국제협력관실)에 공유하면서 공조수사가 개시됐다.
운영자들의 개인계좌와 이들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 7년간 개인별 한 달 기준 500~2,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추징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해 심각한 수준이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만여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10대 도박 중독환자들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실)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과 실시간 소통하며 공조 역량을 결집했고, 경기남부청은 150억 원 상당의 도금 장부 및 현장 사진 등 수사 자료 확보를 통해 현지에서 단속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며, “특히 B 사이트 검거사례 외에도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해외도주 피의자 송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외에서 범행을 해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상시 감시, 대응하고 있으며,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도박행위자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도박사이트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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