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복지부 14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결과, 76개 사이트 규제대상으로 확인돼
오는 18일부터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는 최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관련된 사이트들을 14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18일 고시가 발표되면 동일 유형의 모든 사이트들은 유해물로 지정된다.
이에 지정된 사이트들은 초기 화면에 청소년 유해물이라고 표시를 하는 동시에, 성인확인 인증시스템을 상시로 가동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규칙을 어길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운영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www.kocsc.or.kr)는 최근 특정고시 기준에 따라 108개 성인 화상채팅·애인대행 사이트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 47개 화상채팅 사이트와 29개 애인대행 사이트 등 총 76개 사이트가 규제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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