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ISMS와 ISMS-P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고, 완화된 인증 기준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신청 시 인증 수수료 감면, 완화된 인증기준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2조)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 생략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인증의 종류 및 자구 수정(안 제20조)
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 ISMS 및 ISMS-P 인증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21조)
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완화된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 별표7의2, 별표7의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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