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금융사기 주의 당부

2024-06-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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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자산 이용한 금융범죄 발생...비슷한 상황 시 수사기관 신고 당부
2018년 4월 오픈, 6월에 국내 최초 암호화폐 상장...2023년 4월 해킹 피해로 180억원 피해
최근 지닥 서비스 종료 공식화...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둔 시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서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금융사기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닥은 디지털 자산 거래 주의사항으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고, 다른 일반 자산에 비해 가치 변동에 의한 위험성이 높으며, 지닥은 어떠한 경우도 회원님에게 먼저 연락해 계정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닥은 6년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이미지=지닥 홈페이지]

지닥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저금리 대출 및 추가 대출, 대환 권유’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은행 대출심사부서라며 연락해 저축은행 및 제1금융권 은행을 사칭하며, 저리 대환대출 혹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입금자명, 입금 금액, 입금되는 시간을 명시하며 실제로 입출금이 이뤄지게 해 신뢰를 쌓는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 집합 투자 권유’가 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 구매 및 외부 출금 대행·대리 시 수수료 지급’이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인거래’를 대행하는 업무이며,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안심시킨다. 거래를 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계정으로 거래를 유도한 뒤 알선자의 이름으로 소액 금액을 입금해 원화 첫 입금 후 72시간 출금제한에서 해제되도록 한다. 또한 1~3%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특정 지갑 주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계정 및 명의 대여’가 있다. 명의 대여 또는 대리 가입해 해당 계정이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악용된다면 상법 및 민법에 의거해 범죄행위가 된다. 개인정보 또는 계정 대여를 통해 금융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및 사기방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닥 측은 “금융사기와 관련한 신고처로 자체 제보 창구를 만들어 이메일 또는 1:1 문의를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경찰민원포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용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닥은 홈페이지에 ‘[중요공지] GDAC 서비스 종료 안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지닥은 2018년 4월 30일에 오픈했으며, 같은해 6월 말에는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라이덴(RDN)와 아이온(AION)을 상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닥은 지난해 4월에 해킹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지닥은 해킹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믹스, 테더 등 4종의 가상화폐에서 1,022만여개의 가상자산이 탈취됐으며, 당시 시세로 환산했을 때 18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던 중에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사흘 앞둔 7월 16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힌 상태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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