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기준 등 개선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나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로고=과기정통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 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을 인증할 때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유‧무선정보통신에 대해 부여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자료=과기정통부]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으며,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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