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 운영실태 정부 합동 점검 실시

2024-05-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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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자금 조달 지원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수의 1%)을 목표로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 보급 기업의 기술 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점검 결과 ①현금 부족 등 개별 상점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금 입금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 2,628건 ②기술 보급 후에 자부담금이 지급된 사례 91건 ③ 기술 보급 기한을 못 지킨 사례 8,437건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부담금 입금 기한 및 기술 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 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점검 결과 자부담금 납부 관련 위반 사례 821건이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 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점검 대상 346건 중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한 사례 11건이 적발됐고, 향후 공단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 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 기관 협조 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점검 사업 기간 중 711개 상점이 폐업했는데, 공단에 통보하고 기술 반납 절차를 거친 경우는 78개 상점(1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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