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 “KT 회원가입절차에서 중대한 오해소지 있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안했는데도 제3자에 정보제공 되는 것은 안 된다며, 2일 KT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시 받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번 성명을 통해, KT 회원가입절차에서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용자를 속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르면, KT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읽어보면 ‘케이티프리텔, 케이티하이텔, 케이티네트웍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유)가원아이앤비 등 유통망/대리점 등 제3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연락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고객식별정보 전체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일, KT 회원가입절차 상 이용약관 동의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보통 이럴 경우,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이용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없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읽어보고 동의하지 않게 된다.
즉, 이렇게 가입한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케이티하이텔, 케이티네트웍스, 가원아이앤비 등 유통망/대리점에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사실은 제공된다는 것이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의 설명이다.
이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왜 같은 회사명을 두가지 동의사항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했는가. 왜 비슷한 내용을 두 가지 동의사항으로 따로 받는가. 왜 분명히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가. 사장이 공석이라 경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나 이런 것은 기업윤리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사항이라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 문구와 절차를 개선하고 오해스러운 문구로 확보한 회원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향후 다른 기업들의 현황도 파악해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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