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까지 토큰형 OTP 발급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 www.hanabank.com)이 다음달 19일까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발급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일반 보급형 토큰OTP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5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밀번호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우수한 OTP를 적극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 4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고객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시 1회 이체한도가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1일 이체한도가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OTP나 보안SMS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고객의 경우엔 전자금융 거래 이체금액에 상관없이 OTP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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