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gettyimagesbank]
배경 : 문제가 됐던 건 인코그니토 모드다.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모드라고 구글은 광고해 왔었다. 하지만 인코그니토 모드를 켜두고 브라우징을 해도 일정 데이터는 브라우저에 의해 여전히 수집되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고, 이에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도 구글이 인코그니토 모드의 실제 작동 방식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프라이버시 강화’라는 이미지를 잘못 심었다는 것에 동의했다.
말말말 :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막강한 기술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것이니까요.” -원고 측 변호사-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