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 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 지정, 해제, 기준 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 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검토 원칙은 ①보호 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기술 상황을 반영한 기준 상향 및 변경 ③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 지정 ④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등이다.
개정 대상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신규)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 △(기준 변경)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기술 범위 구체화)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 분야 8개 기술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 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 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 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 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금년에는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술보호 정책 방향은 ①촘촘한 보호제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②적극적 규제 개선(보호위 개최 주기 단축,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 ③정책소통 강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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