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의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 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기관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 현장 중 사고 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 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 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 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빙기에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0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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