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데이터, 가명정보 결합해 교통행정 등 연구에 활용 예정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이하 공단)이 (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다.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했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적·물적 요건은 ①담당조직 구성·운영 ②공간·시설 구축 ③시스템 구축 ④데이터·네트워크 보안조치 ⑤정책·절차 마련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해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의 데이터 보유 현황은 사고유형별‧연령별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정보, 교통 보호구역 정보 등 600여종의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 등 통행량 관련 정보를 보유·결합하고 있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결합하게 될 도로교통공단과는 차이가 있다.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유병률에 따른 교통사고 예측 및 교통안전 서비스 연구계획(안)[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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