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신기술 및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가상자산 및 금융상품 투자 빙자 관련 주의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328건...47건은 수사 의뢰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유령 유사수신 유인 행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3년에 성행한 불법 유사수신 유인 행태의 특징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경제학 박사, 인플루언서 등을 사칭하는 배우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업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바로 잠적 후 신재생에너지, 코인 등 투자 대상만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의뢰 기준으로 본 2023년에 발생한 유사수신 유형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유사수신 유형별 형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가상자산, 금융상품 투자 빙자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가장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사례’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사업구조 및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한다. 이들은 실제 전문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고, 특허증·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친환경, 바이오, 헬스, 애견 사업 등의 분야가 ‘전도유망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 지급 플랫폼’(OO페이, △△월렛) 등을 이용해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한다.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 요구할 때는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의 핑계를 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한다.

▲가상자산 투자 빙자 피해 사례, 가짜 공지와 허위의 원금보장 약정서(좌부터)[자료=금융감독원]
두 번째로 ‘가상자산, 금융상품 투자 빙자’가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등 SNS로 대기업이 투자한 고수익 코인, 일명 ‘대박 코인’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상 허위 투자 성공사례 등 허위 광고를 다수 게시해 불법 업체 자체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지수 추종 자동 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인베스트, □□투자금융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정식 금융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지급보증력이 없는 ‘가짜 전자지급보증서’를 제공하며, 무위험(원금보장)·고수익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세 번째로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전국 각지 사업설명회 등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한다. 특히,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높은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고,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보증력이 없으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교부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으로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 기억하기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것 △경제학 박사, 유명인 등을 사칭한 허위 투자 광고에 속지 않기 △신종·신기술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는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유사수신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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