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안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 도출해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에 위치정확도 기준 의무화 조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LBS(위치기반서비스)산업협의회 워크숍에 참석, 휴대폰으로 특정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그 정확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방통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뒤이어 그는 휴대폰을 통한 긴급구조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때 인근 기지국만 표시돼 빠른 인명구조가 불가능했다며 이 규정을 법 개정안에 삽입하게 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현재의 네트워크 방식을 고도화해 오차범위를 좁히는 게 그중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휴대폰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각 휴대폰에 GPS를 장착하는 방안이 언급되어 왔다. 기지국을 더 세우는 것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에 위치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딱’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꽤 존재한다. 왜 그럴까? 자칫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수사당국이 GPS 휴대폰을 통해 확인한 위치 정보를 여러가지 형태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만일 GPS가 휴대폰에 장착될 경우 각 사용자로 하여금 이 기능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도록 할 뜻임을 내비치고 있다. 허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놓고 보건데 반대자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
결국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도 지켜야 하니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GPS 휴대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들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휴대폰 GPS 장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평가한 뒤 관련 논의를 전개해보면 또 어떻겠는가. 물론 일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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