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강조하며 테크 기업들에 서신 보내... 대부분 미국 기업

2024-0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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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17개 테크 기업들에 편지를 보내 2월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다.

[보안뉴스 = 셰인 스나이더 IT 칼럼니스트] 이번 주 유럽연합 위원회는 17개의 테크 기업들에 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대한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서신을 받은 건 대다수가 미국 기업이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작년 유럽연합이 통과시킨 새로운 규정으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이 있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디지털서비스법에 의하면 기업들은 다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1)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
2)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꽤나 삼엄한 규정 준수의 대상이 되기에 일부 기업들은 스스로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포함되기에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서신을 받은 기업(자기업 및 하위 브랜드 포함)들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앱스토어, 부킹닷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의 여러 서비스들, 링크드인, 빙,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유튜브, 잘란도였다. 디지털서비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지 보다 투명하고 온전하게 공개해달라는 것이 서신의 내용이었다. 유럽의 새 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 하는지 중간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서류를 2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여러 플랫폼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디지털서비스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건, 올해 유럽연합 내에서 많은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고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설명 그대로 디지털서비스법이 마련된 것은 온라인 상에서 유해한 콘텐츠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더해 특정 계층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내부적인 데이터를 감독 기관들과 더 활발히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규정의 취지에 포함된다. 이번에 서신을 받은 건 17개 회사였지만, 이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19개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유럽연합 내에서만 이 19개 플랫폼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유럽연합은 더 많은 기업들에 디지털서비스법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왜 미국에만 집중하는가, 볼멘소리 나와
지난 12월 유럽연합 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을 근거로 엑스를 공식 기소했다. 여러 가지 규정 미준수가 제기됐는데, 그 중 하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미국 상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등의 규정을 마련한 후 미국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원의 론 와이든(Ron Wyden)과 마이크 크라포(Mike Crapo) 위원은 이 서신을 통해 “미국의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은 차별하고 유럽 내 기업들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목적성을 감추기 위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남용한다”고도 썼다.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디지털시장법 모두 디지털 생태계를 관리하려는 측면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의 의도와 목표라는 것도 꽤나 칭찬할 만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이런 목표들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왜 자꾸 미국 기업들만 어마무시한 벌금을 내게 되고, 미국 기업들에만 무거운 책임이 요구될까요?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벌금
디지털서비스법이 있어 유럽연합의 감독 기관들은 큰 벌금을 기업들에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연간 수익의 6%까지 요구할 수 있으니 기업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빅테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번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느나면 유럽연합은 해당 기업을 유럽연합 영역에서 완전히 금지시킬 수도 있다.

엑스 측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썼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다른 지역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바깥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유럽연합의 시선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쏠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럽연합의 IT 관련 정책들은 다른 지역 테크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IT 기업 헬러서치(Heller Search)의 CEO인 마르타 헬러(Martha Heller)는 강조한다. “따라서 당분간 테크 분야의 기업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규정 준수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글 : 셰인 스나이더(Shane Snider), IT 칼럼니스트
[국제부 문정후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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