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023.11.20.~12.19.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 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 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 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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