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국민 권리보장 차원...국민의 데이터 활용 통해 편익 얻을 수 있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행안부 고시 제2023-79호)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서 언급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는 무엇인지, 앞으로 국내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이 변화되는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 위지성 사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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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무엇인가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정보주체의 제공요구에 따라 보유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활동이다. 이는 공공 마이데이터와도 연관이 돼 있다.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항에 근거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있다. 이는 △고객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공공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많은 정부기관 중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과 실행은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1월 초에 신용정보법에 기반해 마이데이터를 시작했으며, 행안부에서는 2021년 12월 초에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본인행정정보에 전송요구권이 도입됐다. 지금은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으며, 2025년 3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위지성 사무관은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은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에 근거한다”며, “개인이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요구해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것도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행정규칙(고시)와 관계된 서비스다. 행안부는 마이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 행정 공공기관이 당사자에게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의 종류로는 △본인정보 보유기관의 명칭 △본인정보의 명칭 △본인정보에 대한 설명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정보 △본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및 검토의견 등이 있다.
본인에 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보유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위 사무관은 “행안부는 2021년 12월에 국민 본인에 관한 정보 95종을 활용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매년 국내에서 활용되는 본인정보의 개수를 조사, 수요에 기반해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는 160종이다.
현재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를 정보보유 기관별로 구분하면 △교육부 3건 △외교부 3건 △법무부 3건 △국방부 3건 △행정안전부 8건 △농림축산식품부 3건 △보건복지부 6건 △여성가족부 1건 △국토교통부 22건 △해양수산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 4건 △국가보후부 12건 △법원행정처 1건 △경찰청 2건 △국세청 11건 △관세청 2건 △병무청 8건 △질병관리청 1건 △특허청 4건 △해양경찰청 2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건 △공무원연금공단 4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4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건 △국민연금공단 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1건 △근로복지공단 10건 △대한상공회의소 1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건 △한국고용정보원 1건 △한국부동산원 2건 △한국사학재단 5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건 △한국산업인력공단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 1건 등이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데이터로 필요자에게 전송이 된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받고 보관·저장하기 위해 시스템 구비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인정보 보안저장소’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한다.
보안저장소의 요구 기준은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의 설명을 따른다. 본인정보 보안저장소의 규격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보장- ①본인정보 보존기간 설정 및 무결성 검증 기능 ②실시간 쓰기 보호 기능 ③실시간 본인정보 복제를 통한 본인정보 안정성 확보(이중화 구성) △보안저장소 제공형식 △특수삭제 절차 및 방법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며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이 뒤따른다.
향후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계획은?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기본 취지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있다. 위 사무관은 “이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국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주체인 국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사례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의 ‘청약Home(청약홈)’ 서비스에서 세대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입, 올해 12월 13일부로 시행됐다. 또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가족결합 할인 서비스 제공에서도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위 사무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모든 국민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 연관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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