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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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준비금 적립 기준 등 규정
시행령 등 제정 절차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 규정을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시행한다.


[로고=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지정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기준 지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에서 미공개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첫째, CBDC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배제 대상 추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새롭게 추가 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 외에도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 규제를 적용받는 ‘예금 토큰’도 제외한다. 이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및 운용방법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한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가상자산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므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돼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규정에서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또한 80%의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해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 기준으로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넷째,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보상한도·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섯째,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 거래 가능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중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조항은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는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시장은 이러한 공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 기준을 정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다. 이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법정 공시 방법이 아닌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 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 시간도 3시간보다 길게 규정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18시’를 경과해 공개된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다. 이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만 인정된다.

여섯째,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입·출금 차단 허용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 시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일곱째,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가상자산시장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전문가·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령 및 규정 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 시행 이전 △별도 가이드라인 △QA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기준·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와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곧 규정제정 예고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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