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명으로부터 5억원 편취...총책은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금을 계좌 이체하는 ‘스미싱’ 사기를 벌인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했으며, 검거된 4명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할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현금을 인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인출책을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피의자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무작위로 발송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했다. 이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며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로고=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 것, 만일 의심 가는 문자를 열어봤을 경우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검사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불안하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등록을 신청해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일시 제한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휴대전화 가입 협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규 가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무단으로 가입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특히,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에는 개인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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