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방송 수상기 대상… 6일부터 시행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6일부터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이에 대해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엔 아날로그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기기 필요 그리고 안내 전화번호 등 내용을 표시한 안내문이 제품 전면에 부착돼있어야 한다.
이에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이는 제조일과 통관일 시점에 반드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방통위는 올 9월에 고시를 제정 공포하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이의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이달 6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안내문 부착으로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디지털방송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