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2023-10-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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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자체 평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개선 요청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 부문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2023.3.30).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이전: 입찰공고 전까지)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다.

셋째,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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