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의심스러울 땐 일단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이용해 신고해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10월 11일 경기 부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조사 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다. 그 이후 개인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재산지킴이 영상[자료=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에 신고한 A씨도 급전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가 사업자 계좌를 신규 개설하자 해당 계좌에 4,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왔다. 그 이후 대출업자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상품권을 구매해 상품권을 받으러 온 수거책을 검거하고 4,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로고=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르지 말아야 하며, 현금이나 가상자산, 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한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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