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 방음터널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원인 규명 위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 확대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공항 내 이동지역 안전관리 △방음터널 안전관리 강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 확대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시리즈에서 국토교통부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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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이동지역 안전관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 이동지역은 공항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지상조업(地上操業)이 이루어진다.
지상조업은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상조업 과정 중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 다른 차량이나 시설·항공기 등과 추돌하는 사고부터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상 안전사고는 승객 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항공기의 출·도착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서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공항운영자로 해금 지상조업사의 영업 승인 및 안전관리 체계 심사와 협약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인 ‘서비스 품질관리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지상조업사에 대해 감독·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상조업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항공사업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적절히 활용하고 조업 관련 시설 중 노후화된 장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및 관련 시설을 개선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나아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시설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현행법상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공항시설법’에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미준수 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지상조업 중 안전 저해 환경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항공업무 수행자·지상조업사·공항운영자 간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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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이었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법’ 제50조에서는 방음터널과 관련해 도로 구조·시설, 도로 안전점검, 보수·유지・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도록 했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서 ‘사용되는 재료·시험방법·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지정해 방음터널 재료·재질기준을 KS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투명방음판에 대해서 별도의 KS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흡음형 방음판·투명한 방음판 등 방음터널 재료 규정은 있으나 화재안전 등에 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한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간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 방안으로 △PMMA 방음터널 교체 △방음터널 관련 기준 등 제・개정 △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및 사고 발생 요인 최소화 △PMMA 방음터널 교체 같은 방음시설물 관련 개선대책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등과 같은 법령 제・개정 등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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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 확대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는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일정 속도 이상에서 충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때 상황을 사고기록장치에 주행속도·브레이크 페달 조작 여부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국내 사고기록장치 공개 규정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자동차 소유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 요구 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내용을 직접 교부 및 우편 송달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제동페달 작동 여부는 사고기록장치에 의무 기록하는 운행정보이나 제동페달의 작동 정도를 나타내는 최종 결과로 나타난 값인 제동압력센서값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급발진 의심 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동트래블센서값·제동압력센서값을 기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 운행기록에는 페달 작동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사고기록장치에 제동트래블센서값·제동압력센서값을 기록하는 경우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에서 미규정 사항 의무 기록의 경우 국가 간 상이한 기준으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국제기준과 미국·유럽·일본 등도 우리나라 기준과 동일하게 제동페달 작동 여부 항목만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제동압력센서값 기록 유도를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추가로 기록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 운행정보 항목으로 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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