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먼저, ‘BSC’에는 시정명령 및 결과공표를,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에는 과태료 2,4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인크루트’에는 과징금 7,060만원 및 과태료 360만원과 결과공표를 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해 응시자의 개인정보 총 1,679건이 유출됐다. 이와 함께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SK’ 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BSC의 유출 사고와 관련해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했으나,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해커는 인크루트 공격에서 총 217만9,561회(분당 최대 5,062회, 평균 2,555회)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자 개인정보 총 3만 5,076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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