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 데이터로 성매매업소 업소 출입 알리겠다며 협박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이어져
범죄수익금 18억여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앱 운영자 등 15명 전원 검거 및 3명 구속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의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운영자 A씨 등 관련자 15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로고=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15명 가운데 운영자 40대 A씨(남)와 인출책 60대 B씨(남), 공범 30대 C씨(여)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8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해당 앱은 운영자 A씨가 2019년경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했다.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특징을 기록해 둔 메모사항이 함께 자동으로 DB에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기존 고객이 아닌 경우 타 업소 이용기록 등을 확인해 경찰 단속을 피하고, 나아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영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을 진행해왔다.
수집된 메모에는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 △성매수남의 성적 취향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 앱에 가입한 성매매 업소들은 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회피하고 고객인증을 해 성매매 영업을 했다. 가입된 업소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했다.
이 앱을 설치한 후, 전화가 오면 DB 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돼 어떤 성향의 고객인지, 경찰관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며, 약 2년 동안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건에 달했다. DB 분석 결과 여러 업소에서 중복으로 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를 했던 이들의 전화번호 등도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했으며,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과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이용하는 등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운영자 A씨는 지난해 4월경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으며,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했다. 또한, 수익금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으나,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됐다.
약 2년 동안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운영자 A씨는 많게는 월 3억까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고,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는 고급 아파트 및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해 이용하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매해 유흥주점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동종 범죄자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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