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14명 긴급 체포...총책, 팀장 등 간부 및 콜센터 상담원 등 7명 구속
확인된 피해자만 72명, 피해액은 26억원...확보된 증거 추정 피해자 더 늘어날 수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의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14명이 기존 보이스피싱 검거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의 중심,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총책 B씨, 팀장 등 조직 간부, 콜센터 상담원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 로고[로고=남양주남부경찰서]
검거된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은 ‘A투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테더 중 하나인 USDT(미국 달러에 페그된 테더 토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테더를 지급했다. 그 이후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공동인증서를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 대출금을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주식리딩 투자 등으로 이미 손해를 본 적이 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사기에 이용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한 달에 한 차례씩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달 내로 콜센터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26억원, 피해자 수는 72명이지만 이들 조직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과거 증권 및 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불 또는 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접근해서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의 신종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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