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6,600억원 부당이득 차단

2023-06-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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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도용한 장비 수출하려 한 일당 5명 검거, 장비 압수
관세청 최초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전담수사팀 설치 및 기술유출 범죄 수사역량 집중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이하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스코가 특허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에어나이프가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된 모습[사진=관세청]

‘에어나이프(Air-Knife)’란 응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설비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기술유출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관세청 최초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다.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총 58억원 규모)를 해외 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2021년에 걸쳐 ◇◇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국에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9월경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후 ‘ㄴ’사가 ◇◇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지난해 11월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이번 사건의 범죄개요도[자료=관세청]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에 ◇◇에 수출하던 당시에는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했다. 하지만,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1년에 ◇◇국으로 수출할 때는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국으로 수출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세관의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포스코 직원들의 협조로 특허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혐의업체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자들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추출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해 국내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적발되지 않고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1대당 기대이익 연간 최대 440억원×3대×1대당 평균 운영기간 5년, 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에어나이프 국산화를 위해 3년여의 시간과 5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 에어나이프 생산기술은 열연·냉연재를 460도의 용융(녹은) 아연에 담궈 빼면서 고속, 고압의 가스를 불어(Air Knife) 내어 철의 표면에 용융금속(아연, 알루미늄 등)을 입히는 기술이다. 에어나이프(Air Knife) 구간에서 강판 도금 두께가 결정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세계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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