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1,650개 장치 구축 불과...추가 구축 계획 없는 것으로 확인돼 말일 부로 최종 처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로고=SK텔레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에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GHz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를 단축했다. 이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처음에 할당했던 조건인 1만 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28GHz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달 초 SKT로부터 그동안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 이달 4일 기준 SKT의 28GHz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650개 장치였으며, 이달 말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 유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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