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와 음원공급 합의...음원 필터링도 해결될 듯
소리바다가 마지막 저작권분쟁사였던 엠넷미디어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종결지었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9일 음악제작사이자 유통사인 엠넷미디어(대표 박광원)와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한 보상금 합의와 함께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이번 합의로 이효리, 빅뱅, SG워너비, 비, 김종국, 에픽하이, FT아일랜드, 다비치 등 엠넷미디어의 소속 가수는 물론 엠넷미디어가 독점 유통하는 대형 가수들의 최신 히트곡 음원을 모두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소비자 불만을 가장 많이 샀던 ‘필터링’(P2P상에서 미계약 음원의 서비스를 차단하는 기능) 문제도 지난 6월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와, 8월에는 소니BMG 등 해외 음악직배사에 이어 이번에 엠넷미디어까지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해결됐다.
소리바다 측은 그 동안 필터링 문제로 소리바다를 외면했던 상당수의 유료회원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어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는 “2006년 7월 소리바다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 이후 2년 2개월 여 만에 비로소 저작권 문제를 종결짓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음악서비스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리바다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