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자치구 재난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매뉴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제·개정 때 관계 부서 협의와 승인 절차 이행 △매뉴얼 표준화서식 반영 △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행화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이수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미준수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리·감독 부실 등 사유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지속 관리는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때 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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