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 업무 조달청 직접 수행
2022년 보안기업들의 공공조달 성적 분석...개정 이후 보안기업 성적 변화 ‘주목’
[설문조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안인들의 의견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은 지난 1월 25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2022년 12월 14일 발표한 ‘공공조달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3월 1일부터는 수요기관의 자체구매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외부에 위탁 운영했던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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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변화와 수요기관의 자체구매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통해 조달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2022년 11월 기준 조달규모 159조 4,516억 7,300만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 등을 살펴보기 전에 2022년 조달시장 규모는 어떠했으며, 보안기업들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보자. 자료는 온통조달에 등록마감된 2022년 11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정리했다. 2022년 11월까지 조달규모는 159조 4,5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2021년 1~11월) 149조 1,551억 3,600만원보다 6.9% 증가한 금액이다. 참고로 2021년 전체 조달규모는 184조 1,774억 4,500만원에 달했다.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총 18만 7,286개이며 중소기업이 13만 4,194개(71.7%)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법인 등 기타가 4,037개(2.2%), 중견기업이 1,123개(0.6%)였다. 대기업은 758개였으며 미분류가 4만 7,170개 그리고 외국기업은 4개였다

▲기업 구분별 업체 수 및 기업 구분별 계약 건수 및 금액[자료=온통조달]
기업 구분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계약 건수는 573만 2,994건이었으며, 금액은 103조 9,249억 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이 23만 4,689건 계약에 20조 3,537억 9,100만원을, 대기업이 189만 6,901건에 19조 1,143억 8,200만원의 금액을 기록했다.
기업 구분별 업무대상에 따른 매출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공사 계약이 45조 4,232억 9,100만원(58만 4,121건)으로 중소기업 전체 계약 금액인 103조 9,249억 8,400만원의 43.7%를 차지했으며, 물품 계약이 34조 6,717억 9,900만원(430만 2,163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 용역이 17조 1,379억 7,000만원(71만 1,142건)으로 16.5%, 기술 용역이 6조 6,919억 2,500만원(13만 5,568건)으로 6.4%였다.
중견기업은 공사 계약이 8조 9,672억 6,900만원(2,541건)으로 전체 계약 금액인 20조 3,537억 9,100만원의 44.1%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 계약이 6조 8,417억 5800만원(20만 8,508건)으로 33.6%, 일반 용역이 2조 7,438억 6,700만원(1만 8,340건)으로 13.5% 그리고 기술 용역이 1조 8,008억 9,700만원(5,30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물품 계약이 8조 2,117억 9,100만원(185만 3,084건)으로 전체 계약 금액인 19조 1,143억 8,200만원의 43.0%를 차지했다. 이어 공사 계약이 8조 1,788억 1,800만원(5,700건)으로 42.8%를, 일반 용역이 2조 4,695억 9,800만원(3만 7,746건)으로 12.9% 그리고 기술 용역이 2,541억 7,500만원(371건)으로 1.3%를 나타냈다.

▲기업 구분별 업무대상에 대한 건수 및 금액 (2022년 11월 기준, 단위 : 건, 원)[자료=온통조달]
2022년 11월 마감통계 기준, 이노뎁, 에스원, 이글루코퍼레이션 등 상위에 올라
그렇다면 2022년 보안기업들의 공공조달 성적은 어떠할까? 온통조달의 2022년 11월까지의 마감 통계로 살펴본 결과 이노뎁과 에스원, 이글루코퍼레이션, 렉스젠, 세오, 토페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쉴더스, 두원전자통신, 에스카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노뎁은 1,624건의 계약을 통해 692억 6,5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노뎁은 수의계약이 82.4%(571억원, 1,4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명경쟁 9.3%(64억 4,700만원, 7건), 제한경쟁 5.18%(35억 8,900만원, 6건), 일반경쟁 2.9%(20억 2,000만원, 124건) 등의 순이었다.
에스원은 1만 2,139건의 계약을 통해 630억 5,5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계약방법별로는 수의계약이 55.3%(348억 4,600만원, 5,301건)로 가장 높았으며, 수기등록이 21.9%(138억 700만원, 6,773건), 일반경쟁이 20.0%(126억 2,900만원, 51건), 제한경쟁이 2.8%(17억 6,600만원, 13건) 등이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53건의 계약으로 546억 2,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의계약이 67.4%(368억 1,700만원, 29건)이었으며, 일반경쟁이 23.4%(127억 9,400만원, 13건), 수기등록이 5.3%(29억 1,700만원, 8건), 제한경쟁이 3.8%(21억원, 3건)였다.
렉스젠은 562건의 계약으로 545억 2,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계약방법별로는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99.6%(543억 1,700만원, 560건)를 차지했으며, 제한경쟁이 0.3%(1억 8,200만원), 수기등록이 2,400만원(2건) 등이었다.
세오는 733건의 계약을 통해 407억 5,5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수의계약이 90.8%(369억 9,700만원, 561건)였으며, 일반경쟁이 5.2%(20억 9,900만원, 163건), 제한경쟁이 4.0%(16억 4,800만원, 7건), 수기등록이 1,000만원(2건) 등이었다.
토페스는 241건의 계약으로 323억 9,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의계약이 94.1%(304억 9,000만원, 236건)를 차지했으며, 제한경쟁이 5.6%(18억 2,200만원, 3건), 수기등록이 0.3%(8,200만원, 2건)이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417건의 계약을 통해 316억 1,3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수의계약이 61.6%(194억 7,000만원, 334건)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경쟁이 24.3%(76억 8,000만원, 68건), 제한경쟁이 11.4%(35억 9,700만원, 9건)로 뒤를 이었다.
에스케이쉴더스는 261건의 계약을 통해 298억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반경쟁이 45.2%(135억 300만원, 18건), 수의계약이 43.7%(130억 5,400만원, 138건)로 근소한 차이를 이루었으며, 제한경쟁이 10.4%(31억 1,900만원, 13건)로 뒤를 이었다.
두원전자통신은 789건의 계약으로 294억 3,5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의계약이 93,9%(276억 2,900만원, 59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경쟁 5.9%(17억 3,500만원, 190건), 제한경쟁 0.2%(6,900만원, 1건) 순이었다.
에스카는 812건의 계약을 통해 284억 5,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의계약이 77.0%(219억 1,900만원, 513건)로 가장 높았으며, 지명경쟁이 12.0%(34억 300만원, 2건), 일반경쟁이 7.5%(21억 2,000만원, 291건), 제한경쟁이 3.4%(9억 7,300만원, 2건)로 뒤를 이었다.

▲주요 물리보안 및 정보보안 기업 공공조달 계약 건수와 매출액 (2022년 11월 마감통계 기준)[자료=온통조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의 핵심과 추가·변경된 내용은 ①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 ②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 제한 ③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규정 신설 ④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연장 기준 완화 ⑤실무적 규제 완화(지정일 선택폭 확대, 서식 간소화 등) ⑥규정 체계 전면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해 단계별로 심사한다. 1차 심사 중 기술·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우수제품구매 과장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른다.
‘신인도’란 객관적으로 믿고 인정해 의심하지 않는 정도를 뜻하며, 조달청의 신인도 평가기준표에는 KS인증과 벤처기업, 재난안전인증 등에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른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 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1차 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신기술서비스국 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가점항목은 크게 6가지다.
①수출실적은 수출과 관련해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우수제품으로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의 경우 7만불 이상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1회 이상인 신청업체의 경우 15만불 이상 △장기 지정기업의 경우 30만불 이상)과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단, C등급은 제외) 중 하나만 인정한다.
②기술·품질인증은 △Q마크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발명품,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술등급평가(T3 이상) △품질보증조달물품(B 이상) 중 하나를 획득한 제품으로 하나만 인정한다.
③기술개발 정책은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 5년) 중 하나만 인정한다.
④창업·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창업기업(3년 초과~7년 이하) 또는 창업초기(3년 이하)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하나만 인정하며, 이는 최초 지정 시에만 인정한다.
⑤사회적 책임(ESG)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지정 시에만 인정하며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기술개발 R&D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Net-Zero 혁신기술개발사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등 녹색인증이나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에 참여한 내역에 대해 하나만 인정한다.
⑥조달업무 유공업체는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로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표창 실적만 해당한다.
감점항목은 다음의 3가지다.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2항(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단, 접수 직전년도 공표사실을 기준으로 함)
더불어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하지만, 동일품명이라 하더라도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 개수를 세부품명의 개수로 나눠 차등적으로 배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항목은 증빙자료에 준해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해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해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협업체로 신청할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하며, △저작권 등록된 SW제품 △혁신제품 △연구개발제품 등 심사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품질검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직전 1년간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 제한 제4조의5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예비품에 한해 추가선택 품목으로 포함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수 공급자계약 공고품명(세부품명 기준)은 추가선택 품목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제5항의 추가선택 품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제45조에 따르면 추가선택 품목의 1회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요기관의 장은 추가선택 품목의 납품요구 합계금액이 추정가격 기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의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선택 품목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추가선택 품목의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제2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규정 신설 조달청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집중도 관리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연간 1,000억원 미만인 품명은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계약업체가 10개사 이상이면서 납품 1위사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간 계약업체가 5개사 이상 10개사 이하이면서 납품 1위사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 해당 세부품명 공공조달시장 중 우수제품의 납품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조달청장은 위의 집중도 관리품명에 대해 일정 기간 점유율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집중도 관리품명이 모니터링 기간 이후에도 집중도 관리품명의 각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세부품명 전체를 제3자 단가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신규 지정기업은 제외한다.
또한, 집중도 관리품명 중 단가계약이 배제된 품명의 시장 점유율이 제1항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해당 품명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집중도 관리품명의 지정·해제 및 모니터링의 종결 등에 대해 조달청 홈페이지 내 별도로 고시해야 한다.
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연장 기준 완화 우수조달물품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신청대상은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영 제30조 제1항의 자격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5.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
단,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1.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
2. 물품의 적용기술을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제품
3.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
4. 이동 또는 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
5. 영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구성품의 유류, 의약품, 농약 등
6.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약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단, ‘별표9’(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청업체의 OEM 제조,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등)에 따라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7. 특허 및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우수제품으로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한해 인정)
②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8자리)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3년간 기준 동일)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000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 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대해 인정.
③지정일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④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단 우수제품으로 최초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경우
⑤지정 기간 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공모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통합 공모사업 등 정부부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 여러 사유가 해당될 경우 합산해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하며, 지정기간이 한 번 연장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 그리고 종합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또,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나 우수제품업체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①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 만료(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기준) 및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인 경우
②지정신청 시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③규정 제26조 제1항의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④지정기간 동안 제38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경고의 2회 이상 누적
⑤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⑥지정 직후 2년간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결과 ‘미흡’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⑦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단, 접수 직전년도 공표 사실을 기준으로 함)
⑧계약·지정관리가 미흡한 경우(△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해 지정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제품 납품 관련 성능미달이 확인된 경우)
⑨직접생산 및 관리의무를 회피한 경우(우수제품의 제품관리 및 납품관리 등을 지정기업 외의 타 기업이 수행한 경우)
⑩협업체의 추진기업이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별도의 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협업 불인정)
실무적 규제 완화(지정일 선택폭 확대, 서식 간소화 등) 제24조에 따르면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규지정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기업이 원하는 날 받을 수 있다.
지정연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이며,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에 승소할 경우, 지정기간의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체계 전면 정비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은 총칙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정 및 연장, 사후관리, 계약, 등 전체에 걸쳐 세세한 부분들을 추가·정비했기 때문에 조달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색션의 행정예고에 올라와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을 내려받아 꼼꼼하게 살펴보자
보안업계, 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에 가장 관심
보안업계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보안뉴스’는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총 771명이 참여했다.

▲설문참가자 연령(왼쪽)과 근무 회사 형태(오른쪽)[자료=보안뉴스]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연령대는 40대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50대(27.6%), 30대(21.4%), 60대(7.8%) 등의 순이었다. 근무하는 회사의 형태는 민간 중소기업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14.4%), 민간 대기업(13.6%), 공기업과 지자체가 각각 1.9%로 뒤를 이었다.

▲공공조달 등록 유무(왼쪽)과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등록 유무(가운데), 우수조달제품 등록 유무(오른쪽)[자료=보안뉴스]
이어 회사가 공공조달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5.3%가 등록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40.9%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우수조달제품 등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다수공급자제도에는 39.7%가, 우수조달제품에는 27.6%가 등록돼있다고 답했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자료=보안뉴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몰랐다’는 응답이 61.1%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37.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새로운 개정(안)의 6가지 주요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가는 항목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3.3%가 ‘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를 꼽아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지정일 선택폭 확대, 서식 간소화 등 실무적 규제 완화(21.0%)’,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제한(19.8%)’, ‘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규정 신설(15.6%)’ 등의 순이었다.
‘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를 선택한 이유로는 △제품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질 규격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많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술력과 품질이 높은 조달제품을 수요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서 △기술과 품질인증 관련 선정 기준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품질에 대한 평가 척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을까봐 △각종 인증 평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조달제품 품질의 신뢰성에 관심이 많아서 △조달제품심사기준이 변경되면 납품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새로운 개정(안)의 6가지 주요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가는 항목[자료=보안뉴스]
‘실무적 규제 완화(지정일 선택폭 확대, 서식 간소화 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류준비에 대한 소요 시간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실무적 규제를 완화하면 행정처리가 빨라질 것 같아서 △실무적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조달 등록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공공조달 실무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 같다 등의 대답이 있었다.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제한’을 선택한 이유로는 △조달 등록 공고가 없는 항목은 구입 방법이 따로 없고 만약 구매금액을 제한한다면 영업력의 한계로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설계할 때 금액 책정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실제 필요 수요로 이어질 것 같아서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설계 용역시 제안사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옵션 선택에 대한 제한은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개의 업체로 나누어져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리와 수요 측면 모두 불편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품목들이 삭제되고, 가격 제한이 생기면 영상감시장치 구축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규제로 시장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비와 개발비를 투입해서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구매금액 제한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고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위축될 것 같다 △변경되는 사항이 어느 부분은 납득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너무 급박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시장에 공정성 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을 관리하게 될지 관심이 크다 △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 규정 신설은 현업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물품이 너무 많아 우수조달품목 취지에 맞지 않고 제품에 대한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이 공공시장에서 보안업계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59.1%가 ‘공공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21.4%는 ‘공공시장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기 보다 행정적인 불편함이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으며, 14.8%는 ‘공공시장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 같다’고 답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이 업계와 나라장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자료=보안뉴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이 나라장터에 제품 등록 또는 나라장터 이용 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32.3%가 ‘조달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31.9%가 ‘불편하지만 조달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으며, ‘나라장터 이용이 불편해질 것 같다’는 응답과 ‘조달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상반된 응답이 각각 12.1%를 차지했다. 또, 9.3%는 조달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악과 우수조달물품 관련 외부 위탁업무 직접 수행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자료=보안뉴스]
마지막으로 조달청이 오는 7월부터 불공정 가능성을 방지하고 조달기업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조달물품 관련 외부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에 따라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5.9%가 ‘조달시장의 불공정함이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27.6%는 ‘불공정함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절차상의 불편함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23%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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