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데이터 신경제 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2023-03-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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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인정보위-온라인 플랫폼 16개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정책방향 논의
업계, 가명정보 결합요건 완화 및 가명처리 수준 가이드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에 네이버 신사옥에서 진행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가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이번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 의료·복지, 새싹기업(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간담회에는 △구글 오지원 디렉터 △네이버 이진규 CPO △넥슨 이재인 CPO △당근마켓 정미나 대외정책실장 △롯데온 이재훈 CPO △번개장터 박병성 CPO △우아한형제들 김동현 CISO △위메프 이경근 CPO △인터파크 김동우 CPO △카카오 김연지 CPO △쿠팡 장준영 CPO △페이스북 허욱 부사장 △트위터 김가연 상무 △티몬 한현규 CPO △G마켓 김정훈 CISO △11번가 조대진 CPO 등 플랫폼 담당자, 그리고 협회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협회장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인공지능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한지윤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검토 중인 정책방향도 공유했다. 이밖에도 챗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우선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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