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분쟁조정 사례, △도·소매 △숙박·음식 △이미용·개인 서비스업 75.9% 차지
‘분쟁 조정’은 ‘소송·법적 문제’와 달라...조정 통해 원만한 해결 및 선순환 구조 정착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디지털·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유형과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충분한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하면 이견이 발생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 분쟁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2년 온라인광고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41.5%(총 10,679건) 증가했으며, 이 중 접근성이 높은 블로그나 SNS 등에서 진행하는 바이럴·검색 광고가 7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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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16년부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해 왔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광고분쟁 상담·조정 활동과 함께 온라인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비용은 절약하면서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광고 분야 분쟁조정 해결율은 평균 80%를 넘어섰고, 지난해는 92.7%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장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일수록 광고에 대한 적절한 선별과정이 필요하다. 매년 분쟁조정신청의 다수를 차지한 업종들을 살펴보면 △도·소매 △숙박·음식 △이미용·개인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75.9%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조정 사례(유형)로 ‘계약’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기대만큼 홍보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진행한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사유의 대부분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광고대행사 허위계약 △광고주 착오계약 △광고효과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주 착오계약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대형 포털사 등과의 광고 대행으로 오인해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에서도 계약서 상의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피해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계약 전·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광고 내용 △광고대행사 측 설명 내용과 계약서 간의 일치 여부 △계약서 확인 전 결제정보 제공 금지 △환불 조건 등을 검토해야 하며, 추후에 계약 내용대로 광고가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 광고 안전 이용 수칙’ 비포 앤 애프터[자료=KISA, 이미지=보안뉴스]
계약 전에는 △이벤트·무상서비스 제공 등에 유의 △상담 시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한 재확인과 서류상 일치 여부 확인 △결제정보 미리 제공하지 않기 △해지 시 환불 조건 등을 재확인해 추후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면, 계약 체결 후에는 광고 진행 과정을 고려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색광고는 상위 노출 보장은 불가능하나 핵심 광고 키워드 선정은 가능 △블로그 광고는 체험단 모집부터 후기작성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비용 확인 △SNS 광고는 정확한 타깃 선정 및 이미지 저작권 문제 확인 등을 거쳐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홍보효과에 대한 상호협의 및 확정 승인 과정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강원영 사무국장은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며, “조정 시 인지하고 개선되는 점들을 통해 온라인광고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 발생 시 국번없이 118번 또는 온라인이나 이메일, 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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