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 ‘더 글로리’...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

2023-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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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5건 중 1건은 사이버 상에서 벌어져, 그중 1위는 ‘언어폭력’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늘어...신속한 신고와 예방교육 필요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학교폭력과 복수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사이버 공간이다. 공간만 다를 뿐 분명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신체를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며,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이미지=넷플릭스]

서울경찰청이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5,555건에서 2021년 6,823건으로 1년 사이 약 22.8% 증가했다. 신고 내역 중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5건 중 1건은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1위를 차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단이 2022년 9월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 학생 1,13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2.4%가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32%가 친구나 선·후배 등 일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폭력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메시지 서비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폭언을 일삼는 ‘떼카’, 일부러 피해자만 남기고 모두 대화방을 퇴장해 왕따를 시키는 ‘방폭’, 대화방을 감옥처럼 나가지 못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메신저 감옥’의 방식 등으로 언어폭력이 이어졌다.

‘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데기로 지지고, 바닥에 눕혀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집에 불법 침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을 가한다. 사이버 폭력 또한 여러 방식으로 교묘하게 폭력을 이어간다.


[이미지=utoimage]

SNS나 게임의 부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하고, 태그 기능으로 피해자의 계정을 지목해 괴롭힌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인터넷상에 퍼트리기도 한다. 영상·사진 등은 복제되고, 확산돼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 사이버 폭력은 신체폭력 못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지속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긴 요즘 세대에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사이버상의 재산을 갈취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팔아 이득을 취하거나, ‘와이파이 셔틀’이라 부르며 무선 와이파이 연결을 강요해 인터넷 데이터를 빼앗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푸른나무재단의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 사이버 학교폭력 비율은 2019년 5.3%에서 2020년 16.3%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등교 일수가 줄어든 새 사이버 폭력이 늘어났다.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는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1.7%)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34.1%)를 느낀다고 답했다. 사이버 폭력이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해자는 보복(36.8%)과 장난(26.2%)으로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가 복수를 하거나 제3자를 욕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악순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의 자료는 복사가 쉽고 전파가 빠르다. 가해자 또한 평생 기록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야 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화면을 캡처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주변 목격자를 확보한다. 증거 파일명에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서비스’와 ‘도란도란 학교폭력 종합 정보 서비스’에서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 1388’ 채널은 365일 24시간 1:1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다미쌤’은 학교폭력 고민 상담을 월~금요일 10시~23시 59분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청소년 상담 센터’, ‘스마트쉼 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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