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28일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면서 2023년 1월 2~13일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 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및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시행(2022.4.) 이후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2023년 상반기에 1기(2023.1.30~2.3)와 2기(2023.2.6~2.10)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데이터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