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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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신규 3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한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반영했다.
4대 추진 방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 강화 △기술보호 대내외 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인력 관리 강화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확대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 과제는 ①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②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③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포털 구축 등이다.
①(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지능화·다양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기업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7월 개소한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보안관제)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 침해 및 시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분석을 위한 방산 분야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역량을 보완한다.
②(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연구개발별 특성 및 참여기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연구개발 중간 산출물에도 관리대상기술 취급기준에 준해 관리하도록 제도화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기존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방산업체 이외 기관(대학, 일반 연구소·업체)에 과제별 1회 이상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③(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포털 구축)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 민원 업무(방산기술 판정 신청, 실태조사 서류 및 교육 실적 제출, 기술 유출 신고, 건의 사항 등)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포털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 수출에 따라 필요한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①(방산수출 기술보호 교육 신설) 수출기업 대상으로 방산수출 간 기술보호 대책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술수출 허가제도의 개념, 기술이전 시 기술 유출 방지 방안, 기술 수출 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기술의 식별·관리 방안 등이다.
②(국외 기술 유출에 대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산수출 대상국과 기술보호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양자 간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공조를 강화한다.
③(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수출 무기체계의 역공학에 의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Anti-Tampering) 적용 및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전담조직)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보호 기법 적용·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과연 내 전담조직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보호체계 구축) Anti-Tampering 기술은 개발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해 보호 및 관리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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