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설치된 CCTV와 생체인식 장비,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2022-1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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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 본격 착수
디지털 기반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나 지문인식 같은 생체인식 장비를 설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최근 디지털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통제, 기밀유출 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처리)도 증가해,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올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구역 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장치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약 620개)의 75.2%가 계속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등 재택‧원격근무 관련 장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업무) 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률(%)[자료=개인정보위]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현장 등에 설치한 CCTV가 근로감시 등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종종 신고되고 있으며, 그밖에 채용면접 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위치정보를 수집해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도 확인되고 있다.

반면,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안전성확보 조치 이행부담(각 8.5%)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일부 근로자의 동의 거부(5.1%), 관련법규 지식 부족(3.4%) 등도 제기됐다.


▲디지털 장치 활용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자료=개인정보위]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 단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은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및 근로자 인식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내외 기술‧정책환경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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